자동차 취득세(취등록세) 대한 이해와 적용(자동차구매시 세금)

자동차는 단순히 IT제품처럼 보유하면서 단순히 사용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 국가에 세금도 내고, 운전법규에 적용되기도 하고 에너지의 변화에 영향을 받기도 하는 아주 복잡한 물건임에는 틀림이 없지요.

그래서 운전자는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법규측면에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요. 최근 친한 자동차블로거인 오토앤모터님이 3자녀 7인승이상 취득세 면제 기준에 관련되어 쓴 글을 보면서 자동차를 신차던 중고차던 구매할때 드는 세금에 대해 정리 좀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차/중고차를 구매할때는 취득세, 공채매입금액, 인지증지대가 드는데요. 한번 정리해보죠.

자동차의 취득세는?

취득세라는 것은  자동차라는 재산을 취득할때 이 사실 대해서 납세의무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11년 이전 까지는 취득세나 등록세를 나누어 내면서 취등록세로 부르기도 했지만 2011년도부터 세법개정에 의해 취득세로 통합되게 되었습니다.

● 자동차 취득세 부과 기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때 신차기준 가격표에 나와있는 공급가격의 7%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승용차 기준이구요. 11인승 승합차이상이나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5%,  택시와 같은 영업용은 4%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아자동차 프라이드의 스마트트림 가격은 1153만원으로 가격표에 나와있는데, 이 금액은 10,481,818의 공급가격에 부가세 1,048,182원이 포함된 것이죠.

취득세는 공급가격 10,481,818원에 7%인 733,727원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조건


이런 자동차 취득세도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조건이 있죠.

위의 표에서도 나와있지만 경차가 면제되는데 면제나 감면 조건에 대해서는 몇가지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자녀가 3명이신 분은 SUV를 산다면 굳이 5인승보다는 7인승을 고르시는게 낫구요.

차량의 가격이 클 수록 취득세금액의 수준도 무시못하니 후보차량별로 계산해보고 득실을 따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고차의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그럼 중고차의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걸까요?

신차는 계약시 차량금액(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나 중고차는 과세표준액(과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쉽게 이해하면 그 중고차의  년식과 어느 모델을 사느냐에 따라  이전등록비도 틀려지요.

이전비 계산법은 신차가격(부가세제외) × 잔가율 × 취득세 7%로 계산을 합니다.

국산차 잔가율은 년식에 따라 점차 낮아지는데요.

잔가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들어 설명한다면

원래 부가세 제외한 신차가격이 3,000만원인 승용차량의 연식이 2009년식이라면 이 중고차는 사는 사람의 취득세(이전등록비용)은 

2009년식의 잔가율은 0.414이기 대문에 3,000만원 × 0.414 = 1,242만원이 과표가 되고

여기세 1,242만원 × 7% = 869,400원이 취득세로 보면 되겠습니다.

※ 새차 였다면 3,000만원 × 7% = 210만원 이었을텐데 중고차였기 때문에 취득세도 차이가 나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이브리드 차종의 경우 14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이 됩니다.

쏘나타 하이브리드 (2,895~3,200만원) 기준 으로 본다면 신차를 살때 취득세 감면되어도 소비자가 나머지를 부담해야 하지만 몇년된 중고를 살때는 이전등록세는 거의 면제받을 수 있으니 꼭 중고차 거래시 하이브리드는 혜택을 받아가야 합니다.

그외 등록시 내는 세금은 뭐가 있을까?

차량을 구매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1회성 세금으로 취득세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취득세 말고도 엄밀하게 말하면 몇개 더 있습니다.

바로  공채매입금액, 인지증지대인데요.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이전할때 무조건 지자체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꼭 사게끔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국공채를 지자체에 따른 일정비율에 따라 사게되어 보유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보유하지 않고 이자금액을 부담하여 바로 은행으로 팔게끔 영업사원분들이 견적서에 넣어주죠. 

이 공채매입금액에 대한 기준을 알아보자면 지역별로 차급별로 다 달라서 아마 너무 머리가 아플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SK엔카에서 계산하기 편하게 해주는 자동차 이전등록비용을 참고하시는게 나을 것 같구요.

☞ 이전등록비 자동계산기 바로 가기

또한 인지증지대는 4천원 정도인데 이것도 지자체 별로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등록하게 될때 내는 세금만 정리를 했는데도 꽤 많죠?

이 세금말고도 보유하면서 배기량별로 매년 내는 세금과 유류에 들어간 간접세 까지 합치고 각종 검사시에 들어가는 비용에 들어간 세금까지 하면 정말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을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운전자라면 자동차를 구매할때 드는 세금에 대해서 대략이라도 알고는 있는 것이 좋구요.

3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하이브리드 차종을 신차로 사거나 중고차로 사시는 분들은 특히나 제대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