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운전면허가 없는 성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정도로 자동차 운전이란 것은 필수화 되어 있죠.
그러나 운전법규관련 사항은 우리가 잘 모르는 정보들이 너무나 많지요.
운전을 하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중 도움이 되는 TIP을 3가지 말씀드려 볼까요?
벌점도 공제 받거나 면허정지 일수를 줄일 수 있다!
벌점은 운전자에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벌점이 40점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정지(1점초과당 1일)되기 때문이죠.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현대사회에서는 너무나도 불편한 일이죠. 40점이라는 점수는 그리 어렵지 않개 도달할 수 있는 벌점입니다.
이유는 속도위반, 운전중 휴대전화사용 위반, 신호*지시위반과 같은 우리가 보기에 별거아닌 위반이 15점씩이나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각종 위반을 많이해서 벌점이 40점에 근접한 사람이라면 공제받도록 노력해야합니다.
또한 정지 처분이 된 분들은 정지 일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자세히 나와있지만 결론은 교통소양교육을 받으세요. 벌점이 40점에 근접하신 분은 20점이 깎이고, 이미 정지가 되신분들은 교통소양교육 + 교통참여교육 하시면 30일 깎입니다.
운전 면허가 정지된 분에게 30일 감경이란 건 가뭄에 단비겠지요?
※ 교통소양교육이나 교통참여교육은 도로교통공단(http://rota.or.kr/Work/Main/Main.jsp)을 참고하세요^^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보험료가 올라간다!
보통 우리는 자동차 사고를 내어 대인/대물이나 자차/자손 보상을 받는다면, 이듬해에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러나 그런 사고가 없더라도 교통법규 위반을 많이 하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 갈 수 있습니다.

무조건 1종이 좋은 것은 아니다. 2종이 더 유용!
예전에 남자는 무조건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유는 1종 운전면허가 트럭을 몰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2종운전면허로는 4톤이하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결국 포터와 같은 1톤 트럭 및 2.5톤 트럭을 다 몰 수 있습니다.
또한 2종 운전면허는 1종 운전면허보다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유는 1종 운전면허는 취득 후 7년이 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2종은 취득 후 9년이 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면허갱신 만 하면 됩니다.
※ 지금 자신의 적성검사기간이 궁금하신 분들은 ?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 http://www.dla.go.kr/oel/oel090q.jsp
따라서 굳이 1종 운전면허만 되는 차량운전이 당장 필요치 않는다면, 2종을 취득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11인승이상인 승합차를 2종 운전면허는 몰 수가 없습니다.)
3가지 TIP 다 알고 계신 정보 인가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